[국세청 제공]
[국세청 제공]

지난 11일 국세청은 무자료 유류 304억, 가짜 석유 44억을 적발하고 먹튀 주유소 현장 유류를 처음 압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하거나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먹튀 주유소가 부당이득을 챙기고 차량 손상을 유발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영업하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무단 폐업하고 있어 세금 징수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에 법인납세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석유관리원, 석유 관련 협회, 한국해운조합, 4대 정유사 등으로 구성한 ‘불법 유류 대응 T/F’를 발족하여 주요 탈루 유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면세유와 가짜 석유를 제조·유통업자에 대한 단속 권한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약칭: 석유사업법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관이며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하여 단속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살인적 고금리, 협박·폭력 동원한 불법추심 등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범정부의 노력에 국세청도 역량을 총동원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세무조사는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서는 여러 관계 부처가 참석하여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간담회 직후 11월 13일 국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신속히 설치하여 금융감독원, 경찰청,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불법 사금융 단속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하여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를 운영하고 단속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킬러문항 등 입시 과열 분위기 등에 편승하여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한 학원, 스타강사와 영끌 투자 붐을 악용하여 개미투자자를 울리는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모든 불법 행위에 세금 탈루가 있다고 법령이 있고 법령에 규정한 단속 기관과 처벌 기관이 있어도 모두 국세청에서 세법으로 단속해야 할까요?

지금 국세청은 정부의 범정부적인 정원 감축 및 건전 재정 기조에서는 세무서 정원은 5년간 1000여 명을 축소하여 지난 11월 30일 6급 이하 승진 인사에서 전년 1811명보다 962명 줄어든 849명의 명단을 발표하여 전년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내년 1월에는 간신히 정원 조정 등으로 추가 승진자는 6급 90여 명, 7급 220여 명, 8급 80여 명 등 400명이 승진할 예정이지만, 타 부처의 민생 단속 업무까지 가져와 업무량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나서야 가짜 석유, 불법 사금융 단속 등 타 부처의 법률 집행의 효과가 나타날 정도로 중요함이 있다면 그만큼 정원을 더 늘려 주어야 합니다.

건전 재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면 급부 행정 인원을 축소하고 징수 행정 인원을 늘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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