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3년간 교통법규를 8건 위반해 과태료를 40여만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법규를 여덟 차례 위반했다. 이로 납부한 과태료는 41만8000원이다.

최 후보자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총 8건으로 2020년 4건, 2021년 1건, 2022년 3건이었다. 최 후보자는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 3건을 포함해 속도 규정을 여섯 차례 위반하고 과태료로 27만8000원을 냈다.

구체적인 교통법규 위반 사유는 △속도위반(20km/h 이하) 3건, △어린이보호구역내 속도위반 (20km/h 이하) 3건,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건이었다.

2020년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두 차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해 14만원을 과태료로 납부했다.

양경숙 의원은 "일반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교통법규 위반 빈도가 3년에 8건이면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로 볼 수 있다"면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후보자가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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