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간 국표원과 안전성 집중검사 ‘KC안전인증 미획득, 안전표시 허위기재‧불충족’ 다수

겨울철에 많이 수입되는 국민 생활 밀접 품목을 대상으로 11월 한 달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7만개가 적발돼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표원과 실시한 이번 안전성 집중검사는 ▲크리스마스 선물용 어린이·유아 제품 ▲전기매트류, 손난로 등 난방·온열 제품 ▲스키, 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과 같이 겨울철 국민들이 많이 찾는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품목은 눈썰매, 스노우튜브, 보드게임 등 완구류가 약 30만5000개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라이터 6만2000개, 기타 어린이 제품이 4만2000개로 그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 유형별로는 KC안전인증 미획득 13만개, 안전 표시사항 허위기재 16만개, 안전 표시기준 불충족 18만개, 안전기준 부적합 400개 등이다.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물품의 국내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입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관세청과 국표원은 `16년부터 전기·생활용품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왔으며, 그 외에도 관세청은 환경부, 과기부, 식약처, 원안위 등 7개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전성 검사 제도를 적극 운영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하여 시기별 수요가 집중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할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사회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제품 사진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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