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이해충돌 법안 심사로부터 배제하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 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 수가 1만 3000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청원은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을 비롯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가 등록한 가운데 내년 1월 1일까지 유효한 청원 동의율은 26% 그쳐 기간 내 청원 달성 기준(5만 명)을 충족할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청원 등록 당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선수가 자기 경기 심판까지 보는 불공정한 상황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이 변호사 자격자로 이들이 변호사 이해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변호사 이익에 반하는 법안이 법사위 무덤에 묻히고 있다”며 “법사위는 법체계와 자구에 오류가 없는지만 살펴야 하나 이를 넘어 법 내용까지 심사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위원을 이해충돌 법안 심사로부터 배제하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청원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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