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이하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그해 투자금액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 `11년 사라졌으나 올해 한시적으로 재도입됐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올해(`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기본 공제율(당기분)은 중소기업 기준 일반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25%, 추가공제율(증가분) 10% 등이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대기업 절반 이상이 내년도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통계(한국경제인협회)가 있는 상태에서 기업에 혜택을 주지 않으면 더 어려움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며 “양기대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이것이 조세소위에서 빠졌고, 연내 통과는 무산됐다”고 아쉬움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우리 후보자께서 취임하게 되면 내년 초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이러한 세제혜택 내용이 담기게 되는지 전체적인 방향을 국민께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상목 후보자는 “내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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