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본청은 11국 43과와 대변인,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지방청, 133개 세무서, 21개 지서에 정원은 전체 21,584명에 5급 이상 1730명(7.8%) 6급 이하 19854명(92.2%)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 세무서장 이상은 24일∼26일 국세청장이 인사 작업을 하여 내정하여 통보하고 28일∼29일 부임하고, 5급 세무서 과장은 다음 달 3일 통보하고 8일 부임하는데 지방국세청장이 인사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6급 이하 직원 중 현관서 전입 2년 이상 근무한 자 1만여 명이 전자결재 시스템 권한 이동과 민원실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정식 전보는 1. 29.(월요일) 예정이지만, 인사 작업은 일주일 전인 22일에 지방국세청에서 관서 배치하고 24일에는 세무서장이 부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 실시할 6급 이하 직원 인사 기준을 보면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선호와 고충을 알 수 있습니다.

본청은 3년 이상 의무 전출 규정을 없애고, 전입 1·2년 차부터 역량 평가를 통해 의무 전출을 실시하고, 본청이 위치한 세종시가 속한 대전지방국세청 인력의 본청 전입 제한율 13%는 유지하지만, 제한율 계산할 때 본청 재 전입자를 제외합니다.

본청이 서울에 있을 때는 지방보다 다양하게 경험과 역량 있는 재원이 있는 서울청 직원 인력풀로 직원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사·감사 등 기획 부서는 서울청 동일 부서와 경력자 위주로 교대 순환 근무하였고, 조사국은 서울청의 방대한 조사국 직원 중에 전문 조사 분야 인력을 수시로 동원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오전 국세청 본청 조사국에 근무하던 40대 직원이 뇌출혈로 사무실 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오후 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세청 조사국은 민생을 위협하는 가짜 유류, 불법 사금융, 학원업 등을 정부 정책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을 기획·선정·관리하다 보니 높은 업무 강도로 안타깝게 순직하였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본청 직원의 과도한 업무 수행에 따른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내년부터는 본청 직원의 야근과 주말 근무를 금지하거나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다 보니 비록 승진은 지방청, 세무서보다 쉽지만, 몇 배의 부담을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비선호 부서로 소문나 있기도 합니다.

본청 3년 의무 전출 기준을 없애고 1년 단위 역량 평가에 따른 전출을 실시하는 것은 본청이 위치한 세종시의 근무 환경과 인근 지방청의 한정된 인력풀로 수시로 부적격자는 전출하고 유능한 인재는 승진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하는 고육책으로 보입니다.

지리적으로 제주에 위치한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요원, 세종시에 위치한 본청 송무국, 그리고 내국 법인보다 국제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외국·외투법인을 관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의 전입 기준도 완화하였습니다.

국세공무원교육원 5급 사무관 교수요원 승진자는 1년 잔류를 허용하고, 송무국은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조사국 간 인사 교류하고,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전국 단위로 직원을 모집하여 서울 이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용기 있게 도전해 볼 만합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오지로 불리는 강원권 7개 세무서(춘천·원주·홍천·영월·속초·강릉·속초) 내 인력은 전국에서 모집하고 1년 근무 후 전보도 허용하며 타 지방청 직원은 최대 4년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인사 기준은 전국에 고르게 흩어져 있는 국세청의 조직 특성과 항상 직원 선호와 비선호 부서가 있기 때문에 상존하는 직원 인사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래도 근무 기간 연장과 다양한 희망 부서와 근무에 따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지만, 모두 인사 결과에 대하여 만족하지는 않기에 점수로 매기면 만점이 백 점이 아닌 오십 점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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