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오늘 채택 예정이었던 최상목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발표에 대해 “작년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작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2년간 1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늘 갑작스러운 대주주 기준 완화안을 발표하면서 작년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다.

기재위원들은 “상대적 호황기였던 `20년 기준,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결정 세수만 살펴봐도 50%인 약 7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며 “표면적으로는 건전재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감세를 추진하는 표리부동한 행태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약속을 어기고 시행령을 통해 꼼수 개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기준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만큼 기재부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했다.

이에 따라 최상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사협의 이후 다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야당에서는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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