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 가맹계약 해지사유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맹사업법 위반’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을 중단한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BHC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5000만원이 부과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BHC는 ○○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20년 10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21년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당초 BHC는 ○○점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19년 4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고법은 ○○점 가맹점주가 `20.1.7. 가맹계약이 갱신돼 ○○점 가맹점주에게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20년 8월 취소했다.

결국 BHC는 서고법이 `20년 8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BHC가 ○○점 가맹점주에게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서울고법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20년 1월 가맹계약이 갱신돼, ○○점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었으며,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BHC는 ○○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하였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게다가 BHC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이 `19년 12월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이후 BHC는 내부 게시판을 통해 배달앱상 가맹점의 모든 메뉴의 판매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일괄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들에게 공지했으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실제 조정했다.

한편 BHC의 가맹계약서에는 ‘가격표 등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가맹점주가 임의로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계약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BHC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가맹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

BHC의 행위는 가맹점들에게 판매가격을 단순히 권장하는 것을 넘어선 것으로서, 이는 가맹사업법이 정한 가맹본부의 통제권한을 일탈한 행위이라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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