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실시간 신속 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입기업 지원

관세청은 지난 7월 베트남, 12월 인도와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하 EODES)을 구축·운영한 결과, 연간 약 52만건(베트남 39만건, 인도 13만건)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편리해졌다.

EODES는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그간 중국과 인도네시아와 시행해 왔다.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은 수입국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실시간 신속 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예방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인도와 베트남은 통관애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로, 이 중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등 FTA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를 차지하고 있어, EODES가 우리 기업의 통관애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입 기업이 쉽고 간편하게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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