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상담 중인 공무원을 의자로 폭행해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민원인이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대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접수된 70대 민원인(이하 피고인 정 씨) 사건 관련 피고인이 상고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고취하됐음을 알렸다.

`21년 9월 정 씨는 관할 세무서에서 `1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 관련 상담을 받던 중 세무공무원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오히려 정 씨가 세금 관련 민원이 본인 뜻대로 처리되지 않자 종합소득세 부과 사유를 설명하던 공무원 A씨 얼굴을 의자로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폭행으로 A씨는 상해(전치 13일)를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공판기일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로 징역 1년을 받았고 곧바로 항소했다”며 “지난 27일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종전 의사를 번복해 본인 행동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본인이 부인(범행)해 법정에서 진술도 하고 증거조사도 거쳤으며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 항소심에서는 본인 행동을 인정하겠다는 취지가 맞냐”고 다시 한번 되물었다.

피고 측 변호인은 “당시 정황상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으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는 점”이라며 “피고는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그가 고령이자 고혈압 환자이며 한 쪽 귀는 거의 들리지도 않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특히 “수감생활 2개월 동안 죄를 반성했으며 당시 피해자 A씨가 자신이 맞는 순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살짝 닿은 것”이라며 “주위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피고인 정 씨도 “할 말이 없다”며 “온몸이 아픈 상황에서 얼마나 살지 모르겠으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여생을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밝혔다.

제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에 상해를 가한 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것이 무겁다며 항소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 사유로 반영했고 특수상해죄는 벌금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한 재판부는 피고인 정 씨에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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