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전자상거래업체와 합동 모니터링 불법 게시물 4만여 건 단속

관세청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30일간 해외직구 악용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 결과 불법 해외직구 물품 37만여 점, 시가 688억 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집중단속 기간 운영은 중국의 광군제(11.11) 및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5)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적발된 불법 해외직구 유형은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품 밀수입(20건 148억원) ▲타인 명의를 도용한 분산 밀수입(12건 43억원) ▲구매대행을 통한 관세포탈(3건 62억원) ▲중국發 위조상품 밀수입(2건 435억원) 등이었다.

주요 적발품목은 ▲식‧의약품 및 화장품(25만점 161억원), ▲가방‧신발 등 잡화(9.2만점 409억원), ▲전기‧전자제품(2.5만점 41억원), ▲운동‧레저용품(1만점 77억원)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집중단속 기간에 네이버, 쿠팡 등 주요 전자상거래업체 15개社와 합동으로 불법‧부정수입물품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병행한 결과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유해 식·의약품 등 판매 게시글 4만3198건에 대해 판매 정지하거나 게시글을 삭제‧수정하도록 조치하고 424개 불법판매 사업자 계정도 사용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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