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 업무협약’으로 금융지원

관세청은 한-미 FTA 활용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과 수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금리 상품 지원을 통해 기업 비용 연 1620억원 상당을 절감시켰다.

28일 관세청에 따르면, 기업지원을 위해 파나마 운하를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기업이 한-미 FTA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입증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유업계의 운송기간 및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관세청은 정유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파나마 관세청 및 항만청과 영상회의, 서면협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지난 7월 ‘파나마 해상환적물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적용 시 직접운송 입증방법’ 지침을 시행했다.

이로인해 정유업계는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운송경로를 이용해 기간 및 비용이 많이 발생했으나, 지침 시행에 따라 매년 720억원의 운송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지난 4월에는 기업은행과 ‘수출 우수기업의 금융지원 및 데이터 기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 협약은 전 세계적인 경기 부진,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중소 수출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그 결과 양 기관은 저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을 기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329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우수기업, 수출성장 우수기업 등을 포함해 1만 9334개로 대폭 확대했다.

기업은행은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최대 1% 추가 인하) 금융상품을 지원 중이며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기업이 누릴 수 있는 금융비용 절감은 연간 900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및 FTA 활용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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