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의 속개,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 최종 결정 방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명, 콜 차단 건과 관련 10월 19일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본부들에게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경쟁 가맹본부가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앞두고 시정안을 제출했다.

시정안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동시에 우티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일반호출 제공하고 향후 ‘일반호출’ 제공을 타 가맹본부 소속 택시기사라는 이유로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100억원 규모의 상생발전 기금을 통해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관련 연구 지원 ▲전체 기사 대상으로 단거리 호출 수행 시 인센티브 제공 ▲택시단체 성장 지원 및 택시기사 자녀 장학금 지급 ▲택시기사 신규공급 증가를 위한 지원 등이다.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공정위가 본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시정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후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본 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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