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말 국회에서 의결하여 새롭게 나오는 개정 세법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국민의 성실 납세에 필요한 조세 입법 내용이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정 세법은 올해 7월 발표한 정부의 2023 세법 개정안을 기본으로 국회의 최종 입법과정에서 국민과 기업 그리고 납세자와 세무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합니다.

올해는 한국세무사회 회원들의 입법 건의로 이루어진 세법 개정 사항이 눈에 띄어 소개합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상용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2024년부터 매월 제출 제도가 현재처럼 반기 제출 유지를 2년간 유예합니다.

상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를 2024년 1월 1일부터 매월 제출하도록 작년 말 개정하였으나, 「소득 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연에 따라 시행 시기를 2026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용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현재처럼 반기 제출을 하면 되고 상용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시행이 유예되어 지연제출 가산세, 세액공제 신설 규정의 시행도 2년 유예되었습니다.

아직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납세자와 세무 대리인에게 불필요하고 과도한 납세 협력을 요구한 과세당국에 대하여 세무사 회원의 의견을 모아 구재이 회장이 직접 나서서 세법 시행을 유예한 좋은 사례입니다.

한국세무사회원의 적극적인 입법 건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공제액이 확대한 세법도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라는 한국세무사회 회원 입법 건의를 받아들여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자녀 공제에 손자·손녀는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2023년 귀속분부터 추가 공제되며, 개별 공제 세액은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 원에서 2024년 귀속분부터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세법상 ‘주택’ 개념이 모호하여 일선 세무서 등 과세 관청과 다툼이 있었으나 이를 구체화하여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명시하여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내국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2024.1.1. 이후 받는 손실보상금 분부터 뒤늦게나마 익금 불산입합니다.

매년 새롭게 나오는 개정세법은 국민과 기업에 세무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국세무사회 회원은 다양한 의견을 세무사회에 건의하고, 세무사회는 소중한 회원과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내년에는 더 많은 개정 세법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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