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국민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납세의 의무가 있고, 정부는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소중한 납세로 마련한 재원을 쓰는 재정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며, 정부의 예산 낭비 등 권한을 제한하며, 예산 결산을 통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국민 부담의 최소화를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가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말만 있고 기준이 없는데 이 기준이 “재정준칙”입니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재정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막는 것으로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국회가 오히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재정준칙 법률화를 막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의 재정 활동을 정부가 순수 재정 활동으로 벌어들인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통한 “통합재정수지”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보험 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를 “관리재정수지”로 파악합니다.

올해 국가 채무는 1195.8조 원으로 작년보다 61.4조 원 늘어나며 국가 채무비율은 작년보다 0.6% 올라 51.0%로 예상합니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4.4조 원이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91.6조 원에 이르러 3.9% 적자를 예상합니다.

정부는 건전재정과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스스로 재정관리 지표를 엄격하고 단순화하여, 관리 지표를 관리 수지(국가채무)로 하며, GDP 대비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 시 2%로 축소)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법률로 정하고 법 개정 후 바로 시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재정준칙 법제화는 나라 안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제고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 관리에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정부를 탓하며 법률을 만들고 건전 재정을 추구하며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지금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주장하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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