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추징금 약 537억 원을 내게 됐다. 납부 기한은 내달 29일로 기한 내 납부한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는 전자공시시스템 내 ‘벌금등의 부과’ 공시를 통해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사실을 알렸다.

위메이드 공시에 따르면 부과사유는 `19년부터 `22년 사이 이뤄진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 통합조사다.

이번 추징금은 위메이드와 자회사 (주)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통지서상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한 후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2년 2월 9일 소규모합병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본사에 흡수합병됐다.

위메이드는 “이번 부과금액은 법인 통합조사 결과 통지된 통지서상 예상 총 고지세액 합계”라며 “법정 절차에 따라 기한 내(2월 29일)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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