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8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최근 국제적인 소비 둔화로 글로벌 위기 속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과 같이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큰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 영세사업자는 1월에는 2023년 귀속 부가가치세, 3월에는 법인세,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자칫 자금 경색으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최대한 9개월의 다양한 납세 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세 유예에는 자진 신고할 때는 납부 기한의 유예, 고지서를 받을 때는 납부 고지의 유예 그리고 압류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의 유예, 천재지변의 경우 신고 기한의 연장 등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사유에는 천재지변, 사업 경영의 현저한 손실, 납세자 본인과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 자금 경색, 노동쟁의, 임금 체불, 일시적인 자금 경색 등 다양한 사유로 납세자에게 세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납기 연장할 수 있으며, 9월 연장인 경우 7개월째부터 9개월째까지 각 3분의 1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은 납부 기한 만료 10일 전에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고, 늦어도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납부 기한 등 연장 승인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지휘를 요청하는데, 서울·중부·부산지방국세청은 500억 원 이상과 대전·광주·대구·인천지방국세청은 300억 원 이상은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에는 분납해서 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의 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 또는 유예한 기한까지 국세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의 유예를 승인하는 때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납세담보를 세무서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경우는 7천만 원까지, 5년 이상 장기 계속 사업자·사회적 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재기 중소기업인·상생 결제 활용 우수기업·스타트업 기업·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은 1억 원까지, 동일 사업자번호로 20년 이상 계속하여 장수 기업은 2억 원까지, 모범납세자와 세금 포인트가 있는 성실납세자는 5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달 25일은 법인사업자 126만 명, 개인사업자 777만 명(일반 528만 명, 간이 249만 명) 합하여 903만 명이 2023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이 어렵지만, 선제적으로 건설‧제조 중소기업 20만 명과 음식‧소매‧숙박업 영위 영세사업자 108만 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 기한을 3월 25일까지 2개월 연장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패키지로 이번 대상자는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와 5월에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의 납부 기한도 각각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건설·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15만 명은 ’23. 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이고, 법인사업자 5만 명은 이자 비용 비율이 높고, ’23년 매출 실적이 건설업은 30%, 제조업은 50% 이상 하락한 사업자가 대상자입니다.

음식·소매·숙박업 개인사업자 약 108만 명 중 일반 과세 사업자 10만 명은 ’23.1기 귀속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하락한 사업자이고, 연간 매출 8000만 원 미만 음식‧소매‧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매출 실적과 관계없이 전체 사업자를 직권으로 납기 연장합니다.

납부 기한만 직권 연장한 것으로 신고는 1. 25.(목)까지 하여야 하며,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고 기한에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일시적으로 사업이 어려운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연장 등 국세청의 선제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 지원 패키지 지원을 받아 슬기롭게 위기를 넘겨야겠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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