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 지주사 지분 담보 제공 등 추가 자구안 제시

11일 채권단 협의회 열어 의결권 75% 동의로 결정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개시 여부가 오늘(11일)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서 결정된다. 그동안 사재출연에 난색을 보였던 총수일가가 두손을 들어 티와이홀딩스와 SBS 지분을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겠다고 하면서 워크아웃마저 무산될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나면서 협상의 물꼬를 마련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어제(10일) 주요 채권자를 소집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권단은 태영그룹이 발표한 자구계획과 계열주(총수 일가)의 책임이행 방안을 살펴본 뒤 태영건설이 밝혀온 자구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워크아웃 개시와 이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수립 작업 등을 진행하는 것 데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609곳의 채권자를 대상으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서면 결의 형식으로 채권단 협의회를 열고, 이들 채권자가 산업은행에 신고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의결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채권자는 이날 자정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워크아웃 동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고, 서면 동의를 통해 신용공여액 기준 75% 이상의 채권단이 워크아웃에 동의하면 이후 실사와 기업개선 가능성 분석 및 추진 방안 계획을 세우는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태영건설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로 지난달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태영건설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중 일부(윤세영 창업회장 딸 윤재연씨 지분 513억원) 지원을 거부했고, 태영건설이 아닌 티와이홀딩스 연대채무 해소를 위해 890억원을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채권단에 처음 제출한 태영건설 자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추가 자구안마저 허술하다고 판단되면서 사실상 워크아웃은 무산 위기에 몰렸다. 그러다 여론과 정부 당국의 강력한 추가 자구안을 요청하며 압박하자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해 금융당국과 채권단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결정하며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그룹 전체의 위기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태영그룹과 대주주는 지난 8일 ▲태영건설에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1549억원 전액 지원 ▲태영건설에 에코비트 매각 추진 후 매각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62.5%) 담보제공 등 기존 자구계획을 실행키로 했다. 또, 티와이홀딩스(27.8%)와 윤석민 회장(10.0%)·윤세영 창업회장(1.0%)이 보유한 태영건설 주식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고, 티와이홀딩스가 SBS미디어넷(95.3%)과 DMC미디어(54.1%)의 지분을 담보로 하는 리파이낸싱 또는 후순위 대출을 통해 기존 담보대출(7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태영건설에 지원하는 내용의 추가 자구안을 내놓았다.

이같이 기존 4가지 자구 계획안 외에도 필요할 경우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티와이홀딩스와 SBS 지분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연대보증 채무 유예를 요청하자, 채권단이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1차 채권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의결권은 재입법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자의 신용공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신용공여의 범위는 대출(거래상대방과 기업 간에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한도액 기준),어음 및 채권 매입, 지급보증 및 지급보증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시설취득자금에 대한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대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제3자의 채무이행을 담보·보증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서 기업의 지급불능 시 이로 인해 거래 상대방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 범위에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1금융권인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34%,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 및 기타 금융권에서 45%의 의결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워크아웃 개시는 이들 채권단의 75% 동의가 필요하지만 주요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개시에 긍정적 반응을 비친 만큼 무리 없이 동의율 75%를 넘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시 결정 이후 기업개선계획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방안, 재무구조 개선방안, 유동성 조달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가결되더라도 PF 사업장별, 보증 방식별 채권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의견충돌 여지가 있어 최종 기업개선계획 약정 체결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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