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이란 ① 1동의 단독주택에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단독주택으로,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200평) 이하, ③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3개층 이하(지하층 및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④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1구(1세대가 독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단위로 구분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도 1구를 1호의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2.11. 이후에는 다가구주택도 일반주택과 같이 임대주택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합산배제가 가능하나, 2020.2.10. 이전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만으로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결국 2020.02.10.까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을 한 날에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 임대사업자등록의무 면제는 언제까지 적용될까요?

종부세령 개정(2020.02.11.) 전에 주택임대업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고 있던 다가구주택으로서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개정후에 계속하여 임대하는 기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됩니다(서면 부동산 2018-3783, 2023.10.05.).

세무사 사업자등록만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던 다가구주택과 관련하여 거주하던 일부호실을 임대로 전환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0.2.10. 이전에 거주하던 다가구주택의 일부호실을 2020.02.11. 이후 임대로 전환한 경우, 해당 호실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에도 종부세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서면-2023-법규재산-0462, 2023.06.08.).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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