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연 2%, 최대 30%)를 적용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세율(6~45%)에 10%p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인 셈이죠.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절대반지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2009.03.16.~2012.12.31.까지 취득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도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10%p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도 포함합니다(서면부동산2017-1596, 2017.8.11.).

반면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특례취득기간(2009.03.16. ~2012.12.31.)에 취득하였어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 예규가 변경됨으로써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2009.3.16.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중 취득한 주택의 소재지가 추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기본세율(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므로 2018.04.01.~2022.05.09.까지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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