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직원들 목소리 경청 80여개 개선책 내놔…조사분야 직원교육 전담교수제 도입

국세청이 조세 범칙조사에 대한 직원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범칙조사는 정기‧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전환되는 조사를 일컫는다.

아울러 직원들에 대해 탈세 제보 등 제보자와 상담 시 반드시 2인 이상 민원 응대토록 지시했다.

국세청 조사국이 본청-지방청-세무서 간 쌍방향 소통을 통해 조사분야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소통’을 펼쳐온 가운데, 최근 이 같은 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대전 9월, 대구 9월, 광주 10월, 부산 11월, 중부 11월, 인천 12월 등의 일정으로 현장소통을 실시, 일선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요원들을 상대로 ‘현장 목소리 듣기’ 일정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소통에는 본청 조사국장, 조사과장, 팀장, 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조사 실무자, 세무서 조사과장, 조사 실무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현장소통을 통해 일선의 실무의견 총 200여건을 수집, 약 80여의 개선사항을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책에 따르면 조사국은 우선 정보관리팀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초 세무서 세원정보팀과 조사관리팀이 통합된 '정보관리팀'을 슬림화해 신설하면서 정보역량이 우수한 BIO(Best Intelligence Officer) 직원들을 배치한 바 있다.

탈세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고, 탈세·차명계좌 제보를 접수하는 등 기존 ‘세원정보팀’과 ‘조사관리팀’의 기능이 통합되었으나, 정보 수집에 따른 부담감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관서별 분석보고서 BSC 개선과 함께 정보관리팀의 부담을 완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간편조사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목표건수도 삭제하기로 했다.

간편조사는 상대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에는 단기간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조회‧조사기간 연장‧장부 일시보관 조치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반면, 회계·세무처리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 안내, 경영·사업자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다.

간편조사 대상은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 중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이고 조사대상 과세연도와 직전과세연도 평균 신고소득률이 동일업종 평균 신고소득률의 60% 이상인 경우로 정하되, 사후검증 확인에 대해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서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등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편조사를 늘린 바 있다.

이에 국세청은 간편조사의 효율성 확대 측면에서 목표건수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신 어렵고 힘든 조세 범칙조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기로 했다.

범칙조사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고의적인 조세포탈행위 등이 발견되면 전환되는 것으로, 범칙조사로 전환된 것은 민간위원이 함께하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처분 결정을 내리게 된다.

앞서 국세청은 ′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범칙 처분율을 94.5%까지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범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현직 판사·검사·수사관 등 수사 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범칙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범칙조사 결과에 대한 직원들의 포상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분야에 대한 교육을 위한 전담교수도 설치한다.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장 조사원들을 위해 전담교수가 직접 방문해 실무사례 강의를 진행한다는 것.

국세청은 매년 6개 각 지방국세청 조사요원들에 대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집합교육을 통해 진화하는 탈세수법에 대응하고, 필수 기본지식과 국제거래, 자본거래 조사기법 등 조사기법 등을 숙지하는 등의 과정을 진행해 왔으나, 교육원이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에 조사국은 집합교육의 교과과정을 개편, 전담교수가 직접 방문해 실무사례 강의하는 등 조사업무 강화를 위한 인재 키우기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사분야의 안전 위해요소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보 상담 시 2인 이상 민원 응대 원칙을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도 조사분야 현장소통 계획을 보완‧수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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