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4년 1월 지급분부터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
A.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만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복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해당 소득(예시 :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


Q2. ’24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24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
A.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24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


Q3. ’24년 1월 소득 발생 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업종에 포함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하나요?
A.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의미하며, 골프강사, 체력훈련가, 에어로빅강사, 헬스트레이너, 스포츠트레이너 등입니다.


Q4.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A.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강사에게 골프강습과 관련하여 골프연습장을 제공한 경우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Q5. 용역제공자인 골프강사가 강습대가 중 일부는 고객에게서 직접 받고 일부는 사업장제공자인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제출할 소득자료는 무엇인가요?
A. 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