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예선배정 대폭 축소, 부당행위 공정위 신고 이유로 거래정지 불이익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택·당진항의 유력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이하 상록해운)가 특정업체에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대폭 축소하고, 업계 정상관행에 벗어난 수수료를 강요하는 한편, 공정위 신고를 이유로 보복조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상록해운은 해운선사를 대리해 예선서비스를 제공할 예선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해운대리점업체인데, 평택·당진항 송악부두에서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 ‘예선’이란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접·이안 등을 보조하는 선박을 의미한다.

상록해운은 자신과 예선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한 8개 예선업체에게 `17년 5월~21년 6월기간 4년여간 10~15%의 비율로 균등하게 예선물량을 배정해왔다.

하지만 `21년 7월부터 A업체에 한하여 예선배정 물량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그 이유는 2021년 6월 A업체가 송악부두에서 더 많은 예선배정기회를 보장받고자 대형예선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예선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에 참가신청을 했는데, 만일 해당 컨소시엄이 예선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상록해운의 매출감소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를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합리적 이유 없이 예선배정을 축소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상록해운은 `17년 5월 체결한 예선전용사용계약서에 예선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을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기간 및 계약종료 이후까지 계약예선업체에게 약 7억 7천만 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했다.

이러한 상록해운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경제상 이익을 강요한 것이다.

게다가 상록해운은 `22년 8월 3일 대표이사가 참석한 회의에서 일주일 이내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신고인에게 향후 예선배정이 중단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일주일이 지난 뒤 보복조치 의사를 표시한 후 신고인에게 예선배정을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점유율이 높은 특정 지역 부두의 해운대리점업자가 예선수요자로부터 위임받은 예선배정권한으로 인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예선업체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