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4.2.13.(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 교습자, 골프장경기보조자(캐디)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신고 기한은 설 연휴(2.9.~2.12.)로 인해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규정에 따라 2. 10.(토)에서 2. 13.(화)로 3일 연장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대상자 중 신고 경험이 부족한 캐디 즉 골프장경기보조자의 신고 편의 제공을 위해 골프장 사업자가 제출하는 용역제공 자료를 신고 도움 자료로 실시간 제공하여 수입금액 자동 작성을 지원합니다.

미리 채움 서비스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용역제공자료는 용역제공 사업장(골프장)이 제출하여 전산 수록된 자료로 조회 시점 및 사업장 자료 제출 여부에 따라 실제와 다르게 조회될 수 있어서 1월이 아닌 ’23년 전체자료 조회가 가능한 2.1.∼2.13.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캐디에 대한 면세 사업자 신고는 2020년 상반기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 등 전 국민 고용보험 의무 가입 추진이 노동자와 노동 단체 그리고 시민 운동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21. 7월 이후 정부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처럼 일하는 캐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화물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욕실 종사원 등 8개 업종의 용역 제공자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점을 알고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하여 소득 자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2021. 11월부터는 연 단위로 제출하던 용역 제공자에 관한 소득 자료를 20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월 단위로 제출하고 사업자가 제대로 안 내면 과태료를 매기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소득 자료는 골프장, 대리운전 업체가 캐디와 대리운전 기사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용역제공 기간(개시일, 종료일, 용역제공 일수(횟수)), 용역제공 대가 등 제대로 기재된 소득 자료를 제출하면 인원당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사업체가 소득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22.1.1.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소득 자료를 제출 안 하면 건당 20만 원, 소득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때는 건당 10만 원의 연간 최대 240만 원의 무거운 과태료를 업체에 매기므로 정확하게 소득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캐디 수입은 전문 캐디 양성을 지원하는 한국골프캐디협회(KGCA) 홈페이지를 보면 캐디는 전국 400여 개 골프장에서 3만5천 명이 근무하며 20%의 골프장이 1경기당 12만 원의 캐디피를 지급하며 80%의 골프장이 1경기당 13만 원을 지급하여 1개월 40팀 이상 경기를 진행하면 월수입은 400∼600만 원으로 연봉은 5000만 원∼7000만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면 2019년 귀속은 2203명이 수입금액 87억4800만 원을 신고하여 1인당 400만 원, 2020년 귀속은 1747명이 86억6100만 원을 신고하여 1인당 500만 원, 2021년 귀속은 3388명이 230억200만 원을 신고하여 1인당 700만 원을 신고하여 10분의 1 정도의 인원과 수입 금액만 신고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국세청은 캐디의 2022년 귀속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알게 되자 과세자료 처리로 무신고자와 과소 신고자에게 대부분 수입금액 5000만 원 이상 누락과 1000만 원 이상 세액을 결정 고지하겠다고 예고하여 정말 10분의 1만 신고한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캐디는 현금을 받아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어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다 보니 과세 정상화가 제대로 되는 업종이 되었습니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도 캐디와 같이 2024. 1월부터 매월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을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가 의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 복지 정책으로 특수고용직노동자 중 캐디와 스포츠 강사 등 현금으로 주고받던 과세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소득의 실체가 드러나자, 국세청이 유난히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실납세를 위한 것이라면 좋습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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