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교육장, 지방세 개정세법 설명 및 정기총회 동시 개최

한국조세법학회가 연부취득 취득세 개념 정립과 실무상 과세문제 등을 다룰 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23일 한국조세법학회(학회장 김두형)는 오는 27일 서울 서초구 한국지방세연구원 1층 교육장에서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을 비롯한 학술발표대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부는 `24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로 김기명 사무관(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이 발표를 맡는다.

2부는 ‘연부취득 취득세 개념 정립과 실무상 과세문제에 관한 고찰-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취득가격 산입기준을 중심으로-’, ‘지방세법상 시가인정액 쟁점분석과 향후 개선과제’, ‘인·허가 의제 규정 효력범위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규정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제로 각각 정월용 법인세무조사팀장(남양주시청), 전동흔 고문(법무법인 율촌), 윤현준 전문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맡는다. 종합토론에는 김해철 전문위원(법무법인 광장), 권오현 교수(숭의여자대학교), 조창준 전문위원(법무법인 화우), 문필주 부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참여한다.

3부는 정기총회로 총회 및 시상식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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