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책임 기소' 김광호 서울청장 내일 직위해제

서울청장 조지호(왼쪽)·경찰청 차장 김수환…치안정감 인사
서울청장 조지호(왼쪽)·경찰청 차장 김수환…치안정감 인사

정부는 26일 조지호(56) 경찰청 차장을 서울경찰청장으로, 김수환(55) 경찰대학장을 경찰청 차장으로 내정하는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치안총감·1명) 바로 아래 계급이다.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있다.

이번 인사는 김광호(60) 서울경찰청장이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 19일 불구속 기소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김 청장은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청장은 27일자로 직위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청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김 청장의 직위해제에 앞서 치안정감 전보 인사를 먼저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형사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고 3개월 범위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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