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가 전년 대비 9.8% 증가한 반면, 지정회사 지정 수는 신(新) 외감법 시행 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4만1212사로 전년 3만7519사 대비 3693사(9.8%) 증가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대상회사는 신외감법 시행에 따라 자산기준 등 외부감사대상 기준이 개선되며 `20년 2.11%가량 줄었지만, `21년부터 빠르게 증가 중이다. 최근 2년간 증가율(11.3%)은 과거 10년 평균(5.5%)의 두배 수준이다.

비상장회사가 3만7947사로 92.1%를 차지하며, 주권상장법인 2642사(6.4%), 유한회사 623사(1.5%) 순으로 나타났다. 비상장 주식회사(10.3%)와 유한회사(10.1%)의 증가율은 10% 내외로 주권상장법인(3.9%)을 크게 상회했다.

`23년 말 기준 현재 증선위에 의해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667사로 전년 1976사 대비 15.6% 감소했다. 주기적지정제도 도입 등으로 급증했던 지정회사는 지난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지정사유를 합리화한 결과 신외감법시행 이후 최초로 감소했다.

전체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의 비중은 4로 전년 대비 1.3%p 축소됐다. 주권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이 37.6%로 여전히 높지만, 지정사유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한 결과 `21년 51.1%였던 지정비율이 빠르게 하락해 신외감법도입 초기수준인 `19년 34.7%로 하락했다.

지정 사유별로는 주기적 지정회사는 571사로 전년 677사 대비 106사(15.7%) 감소했다. 주기적지정 대상인 대형비상장회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되며 비상장회사가 63% 감소했고, 그 폭이 주권상장법인 감소 폭인 2.6%를 크게 상회했다. `23년 주기적 지정회사 중 연속 지정이 375사이며 신규지정은 196사였다.

`23년 말 현재 직권 지정 회사는 1096사로 전년 1299사 대비 203사(15.6%) 줄었다. 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466사로 가장 많고, 재무기준 169사, 관리종목 148사, 감사인 미선임 88사 등 순이었다.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로 3년연속 영업손실 등에 따른 지정회사가 51.% 줄었다.

감사인 지정대상 1667사에 대해서는 53개 회계법인이 지정됐다. 삼일·삼정·한영·안진 등 4대 회계법인이 속한 가군은 851사(51%)로 전년(855사, 43.3%) 대비 4사 감소했으나 비중은 7.7%p 늘었다.

금감원은 “외부감사대상회사 증가에도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지정대상을 합리화하고 외감제도에 대한 점검·계도를 지속한 결과 지정회사 수가 신외감법 도입 이후 최초로 감소했고, 지정비율도 신외감법 도입 초기 수준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외감대상 회사 증가에 따라 교육·홍보를 위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실시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지정회사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것”이라며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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