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동일·유사 쟁점으로 반복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불복 결과 원인 분석을 철저히 하여 반복 패소 사건에 대한 분석을 더 강화하여야 합니다.

과세처분에 대하여 납세자가 인용 받는 사례는 실적 제고를 위한 국고 주의적 과세, 법령 적용 잘못 또는 법령 미숙지, 과세 방법 부적정, 사실 조사 소홀, 사실 판단 오류, 과세 절차 하자 등 국세청 직원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법령 제도 문제, 법령 해석의 미비 등 원인인 경우와 납세자의 비협조와 사실 판단 한계 등 국세청 잘못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실 과세 방지를 위한 과세 품질 향상을 위해 행정심 인용 사건에 대해 인용 원인을 분석하여, 조사공무원 및 조사관리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인 것으로 판정된 경우 관련 직원 문책, 조사 분야 퇴출 등의 조치를 하고 법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그 개정을 요구하는 등의 불복 결과 원인분석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지침인 불복 결과 원인분석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수집반 및 분석반이 행정심 인용 사건을 수집하여 인용 원인을 검토·분석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실은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업무 직원의 책임소재를 판단하여 직원 귀책이 있는 경우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하고, 본청 법무과는 인용 원인이 ‘법령․제도 문제’로 판정되는 경우 법령·제도 개선 사항을 소관 국·실 및 법규과로 통보한 후 사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세 심판 등에서 동일·유사한 법령상 쟁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사건은 조세심판원 등의 해석이 국세청의 세법 해석·과세 관행과 서로 다른 데 기인하는 것이므로, 향후에도 동일한 쟁점으로 반복 과세한다면 납세자 권익 침해는 물론 행정력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증여 시기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이 2021. 11. 15. 처음 인용 결정한 이후 동일한 쟁점에 대해 반복해서 인용 결정하고 있는데도, 관련 세법해석을 정비하지 않고 있는 등 반복 패소 사건에 대해 체계적인 원인 분석은 하지 않은 채 개별 사례별로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있어 반복 패소의 원인이 되는 세법 해석을 정비하지 않고 단순히 법령 해석 차이로 종결하여 부실 과세가 반복되고 있었다.

또한 조세심판원이 송파세무서가 2013. 7. 11. 수보한 과세 자료를 즉시 처리하지 않고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이 지난 시효 임박 자료를 2016. 4. 21. 처리하여,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용 받는 등 동일한 쟁점으로 7회나 인용 결정하였음에도 시효 임박 자료를 조기에 처리하지 않아 조세채권도 일실하고 납세자 권익도 침해하였습니다. 

시효 임박 자료에 대한 반복 패소 사건에도 기준 금액 미달, 전심 기각 사건 등의 사유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분석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법령 해석상의 차이로 종결 처리하여 유사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대하게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하여 국세청은 부실 과세 직원에 대하여 실제 어떤 징계 조치를 하였는지, 실적과 법령·제도 개선은 어떻게 하였는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부실 과세는 국세행정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납세자 입장을 생각한다면 가장 크게 납세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가져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재발 방지를 노력하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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