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까지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세청이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7급 1명을 증원한다.

7일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세청 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지방세무관서에 내국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및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세청에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6급 3명을 `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지방세무관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이 `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된다.

개정안은 지방세무관서에 역외탈세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7명(6급 9명, 7급 8명)을 `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고,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및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14명(6급 14명)의 직급이 5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밖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서에 두는 과 단위 기구를 일부 조정해 국세청의 정원 5급 3명과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6급 3명을 상호이체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지방세무관서 정원 6급 3명의 직급은 5급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 6급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5급 15명)의 직급을 종전의 6급 직급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에 제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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