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가 아닌 무역외거래(이자, 배당, 용역비, 지급수수료, 장비임차료, 사용료 등)에 의하여 대금을 비거주자 등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안떼고 보냈다가 국세청에서 추징할 때는 송금자에게 추징합니다. 그럼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달라고 하기 곤란하겠죠?

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무역외 지급거래 자료에 대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이때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을 추징하거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빈번 하게 추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소명요구방법은 무역외거래금액과 원천징수금액을 비교하여 차액에 대해 소명을 요구합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에게 대가(사업소득)를 지급할 경우 세금을 떼고 송금해야 할까요?

한국-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과세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전액 송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호주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윤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동 기업이 상기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기업의 이윤은 동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하에서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고 또한 고정사업장으로 되어 있어 기업으로부터 전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한다면 얻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이윤은 각 체약국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

3. 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 행정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와 동 고정사업장이 그러한 경비를 지불한 독립된 실체라고 가정할 경우에 공제될 수 있는 경비인 기업의 경비는 그것이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하였는지 또는 그밖에서 발생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인정된다.

4. 어떠한 이윤도 기업을 위한 고정사업장에 의한 물품이나 상품의 단순한 구입을 이유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다.

5.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이윤의 정확한 금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그 확정이 예외적으로 곤란할 경우에 권한있는 당국에게 이용가능한 정보가 허용하는 한 동 체약국의 관계법이 본조의 제 원칙에 따라서 적용된다면 본조의 어느 것도 인의 조세의무의 결정에 관련되는 동 체약국의 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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