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8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할 당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해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였으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서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규정의 적용을 포기한 후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전화 044-215-4322, 팩스 044-215-8068)로 문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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