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2년간 활동할 이들을 공개모집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격으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자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부산지방국세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내달 6일까지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심사팀(☎ 051-750-73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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