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5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직원 중 아이 2명을 낳은 직원 가족에게 아이 1명당 1억 원, 총 2억 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부영그룹은 이번 출산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임직원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에서 태어난 자녀 명의 계좌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 증여하는 형태로 전달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인정하면 임직원은 10%인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고,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1억 원에 해당하는 38.5%(지방소득세 포함) 근로소득 세율 이상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내고, 복리후생비가 아닌 업무 무관 경비로 손금불산입할 수도 있습니다.

부영은 추가로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주민센터에서 확인된 출생아에게 1인당 1억 원 이내로 기부할 수 있게 하고, 수령 금액은 면세 대상으로 다른 수입 금액과 합산 과세하지 않고, 기부자는 개인과 법인은 기부 금액을 소득공제 받는 ‘출산장려금 기부면세제도’를 실시하자고 제안도 하였습니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서민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를 조작해 임대주택법을 위반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8년 기소되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아 법정 구속된 후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후 2021년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습니다.

출소 후 2022년에는 고향인 전남 순천의 동향 주민들 280여 명, 군 동기, 초·중·고 동창, 친인척, 주변 어려운 지인들에게 인당 26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여 증여하는 등 개인적으로 기부한 현금만 약 1400억 원 정도에 선물 세트, 공구 세트, 역사책 등 기부한 물품까지 더하면 총 2400억 원 규모를 고향에 통근 기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은 현행 세법과 예규에서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에는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만 손금산입합니다.

예규에서는 유아의류 제조회사가 매출액 증가 및 기업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행하면서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한 당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래처에 지출한 출산장려금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사업자와 대리점 간에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대리점주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과 3자녀 이상 출산한 대리점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대리점주의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이처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분명하지만, 저출산이 아닌 비출산으로 인구절벽 우려가 큰 상황에서 부영그룹에 이어 유한양행과 포스코도 출산장려금 지원을 약속하는 등 기업과 국민의 관심과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근로소득세 과세 문제는 검토 중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의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는 계층은 대기업 종사 직원이 아니라 중소기업 종사 직원과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 계층인데 기부할 여유가 있는 대기업의 임직원만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개인적인 기부 성향과 국가에 대한 소신 등 총수의 자기만족과 부영그룹의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영그룹이 이미 근로소득 과세 등 여러 문제점을 알고 공론화하였으니,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대하여 국민의 호응과 공론에 따라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기부 문화를 만드는 좋은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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