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자비스앤빌런즈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에 대한 성명서 발표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을 향해 “상업적인 영리 목적을 가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하라”고 요구했다.
15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한국거래소의 자비스앤빌런즈 코스닥 상장 미승인 결정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삼쩜삼은 작년 8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사업모델 특례상장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 상장심사위원회를 통해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상장신청을 미승인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허약한 기술력과 사업성에도 코스닥 상장을 통해 투자, 주식차익 등 자본시장의 이점을 노리고 엄청난 홍보 마케팅 비용과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하는 등 거액의 손실을 보면서도 상장에 올인해 ‘먹튀 상장’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면서 “국민 개인정보와 홈택스 과세정보를 수집해 상업적인 이윤을 위해 개인정보를 유린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 환급 신고를 직접 대행하는 변칙적 세무대리로 세무사법 위반에 관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해 지적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삼쩜삼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에 따른 8억6000여만원의 과징금 자진 납부와 개보위가 내린 시정명령 이행 등을 언급하며 현재 세무사회의 고발로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코스닥 상장 신청 이후 한국거래소에 수차례에 걸친 건의서와 소명자료 제출을 통해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세청 홈택스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유린하는 세무 플랫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면서 “국민 피해를 인식하도록 경종을 울린 불승인 결정에 대해 매우 현명한 결정임을 대대적으로 밝힌다”고 환영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상업적 영리 목적을 가진 세무플랫폼의 홈택스 접근을 즉각 차단하라”면서 “세무사와 국민을 매칭하는 ‘국민 세금 공공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홍보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삼쩜삼 측에 “사법적, 행정적인 문제를 자진 해소하고 유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자비스앤빌런즈 측은 “세무사회가 밝힌대로 의견서 전달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라며 “내부 논의를 진행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