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지방세학회, 명동 은행회관서 `24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학술대회 개최

김선명 세무사 “부득이한 상황서 납세자가 재산세‧종부세 이중고 겪지 않게 해야”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5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김필헌 한국지방세학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손우승 사무관
행정안전부 손우승 사무관
김선명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선명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재산세 과세대상 판단 시 ‘부득이한 예외적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 관련 법적 분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근거로 하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지방세학회(회장 김필헌)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24년 지방세제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한 동계학술대회와 신임 유철형 학회장 취임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에서는 이화여대 옥무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행정안전부 손우승 사무관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24년 시행 지방세관계법 주요 내용을 정리한 가운데 김선명 세무사(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이 토론에 나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언급했다.

주요 내용 중 1세대 1주택 주택세율 특례 기준 상향 관련 김 세무사는 “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 주택세율 특례는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된다”며 “일반적인 다른 법령은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 재산세를 바탕으로 한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 현재 부동산가액 상승을 반영하는 추세기에 주택세율 특례 기준을 12억 원으로 변경하는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김 세무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판단에 있어 예외적 조항 및 재산세 경정청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세무사는 “실무에서 간혹 토지 관련 법적 분쟁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돼 납세자는 재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러한 때 재산세 과세대상 판단 시 부득이한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재산세는 부과고지이다 보니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실무에 있어 납세자는 재산세보다 금액이 큰 종합부동산세를 받아보고 문제점을 인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제 제기 시 일선세무서에서 지자체에 부과한 재산세를 근거로 부과하였기에 그 재산세 부과가 선행적으로 수정돼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세무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제 인지시점에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했다는 점, 재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세법 논리에 어긋날 수 있으나 재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도입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감면요건에 있어 ‘직접사용’ 조문 통일에 대해선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직접사용’ 용어는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부 조항에서 달리 규정해 혼동이 있었던 차 용어를 일원화한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직접사용 용어 해석에 있어 많은 다툼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취득세의 경우 조문별 추징 사유를 언급하고, 그 외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등에서는 추징사유로 명시하는 등 차이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 별도 분리에 대해선 “이번 개정안엔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를 명확화(법 180조)하는 개정안이 담겼다”며 “이미 법령해석으로 시행되던 사항을 법령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실무에 있어 해석이 나오기 전 상당한 혼란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세무사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친환경자동차 취득세 감면 조항이 별도로 분리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면 조항은 별도로 분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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