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학회, 명동 은행회관서 `24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학술대회 개최

오승규 연구원 “공시가격 평가‧과세기준일, 과세시점 시차로 적정과세 불가”

15일 한국지방세학회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24년 지방세제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한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 산정 시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가격변동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동산공시가격 평가기준일(매년 1월 1일)과 과세기준일(6월 1일), 과세시점(7월, 9월) 사이 시차로 납세의무성립 시점에 형성된 적정한 가격으로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지방세학회(회장 김필헌)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24년 지방세제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한 동계학술대회, 신임 유철형 학회장 선임 등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화여대 옥무석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세연구원 오승규 연구위원은 실무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사용 목적 철거비 지원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 ▲지방세 모바일(문자메시지) 송달 법제화 ▲반려동물세 도입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오 연구위원은 “전국적인 빈집 문제 대책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빈집은 재산세(주택분) 과세대상이나 빈집이 철거되는 때 철거된 빈집 일부지를 대상으로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며 이 경우 납세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함에도 아직 세제부담 경감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연구위원은 “빈집 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개선 관련해선 “현재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은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 시기 당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부동산 공시법 목적은 적정한 부동산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 부담금 등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증대가 목적은 아니다”며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공동주택시가표준액은 과세자주권 행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납세의무 성립 당시 가격변동요인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공동주택시가표준액도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세 모바일(문자메시지) 송달 법제화에 대해선 “지방세법에서 전자송달이 가능하나 핸드폰 문자는 제외된 상태”라며 “타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자송달(문자) 방식을 고려해 고지서 송달 체계를 개선하여 모바일 문자에 대한 법적 송달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세 도입 관련해선 “동물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여는 다수 사무 수요를 유발하며 이에 드는 비용 역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 사무 및 동물복지를 위한 재원으로써 반려동물세 도입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반려동물에 대한 과세는 반려견에 대한 과세로 시작하고 지방세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해 과세하는 다른 나라에서 대부분 개에 대해 과세하고 과세 용이성도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반려견세로 시작해 점차 여건을 조성한 뒤 다른 동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 “동물등록제 실효성 강화, 사용 목적 명확화 및 과도기적 조치로 도입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확한 세원 포착을 위해 동물등록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조세 공백을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려동물세의 목적세 성격을 분명히 하고, 사용 용도를 법제화하는 등 잠재적 납세의무자에게 결국 편익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조세 저항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의 전문위원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의 전문위원

토론에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의 전문위원도 주요 제도에 대한 의견을 보탰다.

오 전문위원은 “지자체 사용 목적 빈집 철거 재산세 감면 개선안 관련 지자체 사용기간에 소유자 의사로 사용이 중단되거나 매각·증여 시 추징규정을 뒀다”며 “개선안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그 의무적 사용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고 밝혔다.

토지 주택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관련해선 “재산세에서 모든 과세대상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에 개선안 의미가 적지 않다”며 “개선안은 현행 공시가액 기준 토지 및 주택 모두에 시군구청장이 납세의무성립당시 가격변동요인을 반영해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을 일괄 적용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세 과세를 위한 토지 및 주택 시가표준액제도 도입에는 공감하나 개선안 영향력과 파급력이 적지 않다”며 “정부부처 간 공감대 형성과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개별주택에 대해 먼저 도입하는 등 단계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령에 문자메시지 송달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선 “타법에서도 이미 시행 중이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카카오톡 등 보다 문자메시지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다는 측면에서 노령화 시대에 더 걸맞은 개선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 반려동물세 관련 “세계적 추세가 반려동물세는 지방세로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지방세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반려동물 범위를 개로 한정 혹은 고양이까지 확대해 적용할 것인지 등 반려동물 개념을 우선 정립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반려동물등록제를 선행 도입하고, 반려동물책임 보험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하며 반려동물세 도입에 대한 세무행정비용이 절감되고 과세형평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도시와 농촌지역 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지방세로 도입하더라도 조례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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