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지방세학회, 명동 은행회관서 `24년 지방세제 개편방향 관련 학술대회 개최

마정화 연구위원 “`75년 한솥밥 먹던 대가족 문화서 파생, 최근 달라진 형태 반영해야”

한국지방세연구원 마정화 연구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마정화 연구위원

저출산과 고령화 여파로 1세대 범위가 축소되고 가족 개념이 변화하는 가운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세대 단위가 아닌 인별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가 도입된 `75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당시 한솥밥을 먹던 대가족 문화에서 파생된 세대 개념이 최근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해졌고 그 범위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15일 한국지방세학회(회장 김필헌)는 명동 은행회관에서 `24년 지방세제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한 동계학술대회, 신임 유철형 학회장 선임 등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표에 나선 한국지방세연구원 마정화 연구위원은 고령화와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재산과세 개선방안(▲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을 제시했다.

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 아래 끈끈한 혈연관계, 강한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운영했다”며 “이를 토대로 인별 혹은 물건별 과세가 전제되는 소득세제, 재산세제에서 부부단위 또는 세대단위 합산과세 방식을 택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인별 과세로 전환한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또 “오랫동안 유지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한 가족이 생활할 주거 공간에 대한 배려와 함께 생애 동안 한 가족에 이주를 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세 부담으로 인해 최소한의 주거적 기반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 장치로 이해된다”며 “최근 국세나 지방세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란 개념을 토대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식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덧붙였다.

마 연구위원은 “오늘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부간 관계, 가족 상황을 살펴볼 때 이러한 조세정책이 합리적이라 여기고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조세 근간인 재정조달 목적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당면 과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 연구위원은 “이는 한국 사회에서 무서운 키워드가 된 저출산과 고령화는 미래(개인) 납세의무자 감소를 예견함과 함께 어쩔 수 없이 고령 인구 담세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란 인구적 특성은 가족 개념과 기능 변화에 기반하나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 가족 개념과 기능 변화를 고려한 근본적인 개편 논의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마 연구위원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취득세 관련 “우리나라 취득세는 일본 부동산취득세 영향을 받아 유통세라는 재원 조달을 위한 재정학적 논리를 전제로 도입한 후 계속 확대해 오늘날 지방세 중 세수가 가장 큰 세목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 부동산취득세와 우리 취득세 세율은 모두 4%에 기초한다”며 “일본과 다르게 우리나라 취득세가 급성장한 이면에는 여러 이유를 꼽을 수 있으나 과세체계만 본다면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이나 실제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시가표준액도 시세 반영적 요소를 강조해 증가시킨 것이 주요하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원 조달 기능을 충실히 해온 취득세는 부동산 정책과 함께 거래세 완화란 명목으로 `11년 세목 간소화, `13년 주택 유상취득 세율 영구 인하로 이어졌다”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20년 1세대 다주택자 중과세율 도입 등 정책적 조세로서 색채가 강하게 가미됐다”고 덧붙였다.

마 연구위원은 “이러한 가운데 가족을 둘러싼 취득세 제도는 1세대 1주택 취득, 1세대 다주택 취득 구조로 양분됐고, 지방세 정책 방향이 가족 구성과 변화에 부정적인 것처럼 비칠 요소가 있다”며 “가족 관점에서 1세대 다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정책은 제고가 필요하며 유상취득 세율 체계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해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신설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도 고가주택을 보유한 가족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 취지가 세 부담 급증에 따른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 완화인데 재산세는 소득을 기반하지 않은 세목으로 유동성이 적은 고령자가 고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고, 무엇보다 `20년 기준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중저가주택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합리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 연구위원은 “`23년부터 1세대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긴 했으나 부동산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기능을 고려할 때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로 활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세율 체계를 제대로 설정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관련해선 “우리나라 소득세제에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해 분류과세하고 부동산 양도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마 연구위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가 도입된 `75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현재 1세대 개념은 당시 한솥밥을 먹는 대가족 문화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이러한 세대 개념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해졌고, 그 범위도 축소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1세대 범위 축소와 가족 개념 변화를 고려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세대 단위가 아닌 인별 단위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러한 개편은 간접적으로 지방소득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재산세 세대별 과세방식과도 연계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 연구위원은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 가족 개념과 기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며 “재산과세 중심이 되는 지방세 분야에서 가족 변화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개편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앤트세무법인 김신언 세무사
앤트세무법인 김신언 세무사

한편 토론자로 나선 앤트세무법인 김신언 세무사는 세대에서 인별 단위로 비과세 기준을 바꾸면 투기목적 주택 구매에 대한 제재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세무사는 “세대라는 것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 문제를 제외하고 자녀와 부모 간 독립성 요건이 충족되면 현행 제도에서는 충분히 다주택자 범위에 들지 않는 예외적인 조치도 존재하며 1인 가구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세대에서 1인 단위로 비과세 기준이 바뀌면 투기목적 주택 구매에 대한 제재가 한층 더 힘들어지고, 다주택자가 증가할수록 주택가격 안정이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할 정도의 재산을 가진 부모세대 등이 자녀에게 무상이전을 하지 않는 이상 1인 가구 증가가 바로 다주택자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발제자 의도대로 인별 단위 전환을 시작해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이 세수확보 측면에서 불리한 형상”이라고 덧붙였다.

김 세무사는 “결국 정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누군가로부터 충당해야 한다면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주택자가 납부할 세금을 전가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조세 조정적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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