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유지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이달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19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개정안은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ℓ), 경유 △212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19.~20),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27. 예정) 등을 거쳐 ’24.3.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