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입니다.

단, 2024년 지출한 기부금중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를 추가하여 4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방법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낸 기부금은 자녀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명의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아버지가 낸 기부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소득이 없는 부모님(나이제한 없음)이 낸 기부금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참고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공제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숭의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현)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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