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으로 가업승계의 암초다

◎ 국외 자회사를 둔 법인의 가업승계 애로사항

고객과 가업승계나 가업상속에 대해 상담하다 보면, 국외 자회사를 둔 법인의 경우 두 가지 고민에 직면한다. 첫 번째 고민은 국외 자회사에 투자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분류되어 사업무관자산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국외 자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어떻게 적정하게 평가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이 없어, 조세심판원의 결정사례나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세관청은 통상적으로, 국내에 생산시설을 두지 않고 외국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 및 생산에 기여하는 것과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는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영업활동은 제품의 생산, 상품 및 용역의 구매 및 판매활동을 포함하며, 투자활동은 현금의 대여 및 회수, 유가증권·투자자산·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외 자회사 출자지분은 영업활동에 속하지 않아 사업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결국 국외 자회사를 둔 법인의 가업승계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사업무관자산으로의 분류 가능성과 국외 자산의 적정 평가 문제이다. 이러한 고민들은 가업을 승계하거나 상속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권장된다.

법원에서는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이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종속기업,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을 통해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이유만으로 가업승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보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법원은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판단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해야 하며,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은 가업승계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과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외 자회사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문제는 가업승계 또는 가업상속 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지분은 국외재산으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평가는 국내법을 직접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는 해외 자산의 평가방법이 국내 방식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반면, 다른 국가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수익가치 평가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국가별로 다르다는 점도 국외주식의 평가에 복잡성을 더한다. 국내에서 적용하는 이자율을 국외자산 평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상의 규정 및 판례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컨설팅 전략이 필요하다. 세법상의 규정은 국외자산의 평가방법에 대해 일정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으며, 판례 동향은 선례를 통해 법원이 어떻게 해당 문제를 해석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가업승계 또는 상속 시 국외 자회사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를 위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컨설팅 전략은 이러한 법적 지침과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맞춰 최적의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국외자산의 특성을 고려하고, 국가별 법률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외주식의 평가와 관련한 세법상 규정, 판례 동향, 그리고 컨설팅 전략을 간략하게 정리하고자 한다.

◎ 국외 자회사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국외 자회사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는 국내기업이 외국에 소재하는 비상장법인에 투자할 때 중요한 과정이다. 이러한 투자는 장부상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되며, 국내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세법을 적용하거나, 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할 수 있다.

국내 세법은 국외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국외재산의 평가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과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액을 의미한다. 만약 이러한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고하여 평가액을 결정한다. 여기서 감정기관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 신용평가전문기관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중 하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며, 이는 사례가액이 없을 때 적용된다. 보충적 평가방법에서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을 취한다. 특히, 자산가치 평가 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자산을 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을 경우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국외 자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평가할 때 국내 세법에 따른 평가와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과세당국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국외 자회사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시가 평가는 실무적으로나 과세관청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국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을 따른다. 조세심판원 단계에서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법원은 우리나라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방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국외 비상장주식 평가 시 한국 세법의 방법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이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평가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증명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완일 컨설팅 Team’의 절세조언

국외재산, 특히 국외 자회사 주식은 세법에서 별도의 평가규정을 두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국내 재산 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납세자가 국내 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내용이 현저히 왜곡되지 않는 한,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그대로 수용하는 편이다.

경영 악화 등으로 국외 자회사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게 평가될 경우, 세법은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삼되, 장부가액보다 낮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국외 자회사 출자지분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금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이 일치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금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해결책으로는 세무법인, 회계법인, 신용평가전문기관 등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평가 기준으로 삼고, 이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지법인은 영업활동이 없고 본사의 특정 기능(예: 제조)만을 수행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업승계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자산이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 상속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 담당 조사관과 상속인 또는 승계자 모두에게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족 간의 재산분할과 합의 이후에도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세금의 납부 주체와 세 부담에 대한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회사법을 적용하여 분할 합병을 통한 지배구조 변경으로 사전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회사법을 활용해 극복하는 길이 항상 열려 있기 때문이다.

[김완일 세무사 프로필]

△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
△ 주식평가연구원장
△ 국회입법조사처 국민공감입법혁신위원
△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임
△ 기재부 세제실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 국세청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위원
△ 서울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한국세법학회·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역임
△ 코스닥협회 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비상장 주식평가 실무'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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