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회, 업무 활용방안 회원 의견 청취

오는 7월부터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관세사들의 업무 활용 의견을 청취한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본인의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으로 제한되었으나, 요구권 신설에 따라 본인, 관세사, 세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인 또는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전송이 가능토록 개정됐다.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관세청이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 신설에 따른 신규서비스 개발 등의 활용을 위해 관세사들의 아이디어를 수렴한다고 밝혔다.

관세사회는 오는 26일까지 과세정보(수출입 통관정보 등)를 활용한 통관⋅환급⋅심사 등 관세사 업무 활용 방안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방안 등에 대한 회원의 아이디어를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과세정보 전송 요구권이 신설로 납세자 편의 증대와 기업의 경우 무역데이터 활용률이 제고되는 등 기업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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