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철회하려는 것으로,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방침을 입법안(박대출 의원안)에 반영한 것이다.

발의 취지는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제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괄하여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고, 국내주식 관련 금융투자소득의 합산액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해외주식·파생상품 등 그 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2단계 누진세율(3억원까지는20%, 3억원 이상은 25%)로 분류과세하고, 금융회사의 원천징수 제도를 도입하며,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소득구분을 재분류(이자·배당·금융투자 등 원천에 따른 분배금, 환매·양도소득 등)하는 등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상응하여 집합투자기구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금융 과세는 과세형평 뿐만 아니라 금융의 국가 간·자산간 이동성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고 주요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둥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상생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2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세수 증가 규모를 `25년 8066억원, `26년 1조6131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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