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9일 국민의힘 박진 의원은 자녀 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는 만큼 자녀 출산 관련 세제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게 박 의원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은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녀 1명당 최대 1억 원까지 비과세함으로써 민간기업 차원 출산장려정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박진, 구자근, 권성동, 김근태, 김미애, 김상훈, 김은희, 김형동, 류성걸, 양금희, 윤상현, 이인선 등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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