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이 내야하는 ‘디지털세’ 중에서 ‘필라1 어마운트 B’ 1단계가 내년부터 선택적으로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유형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며, 사업 관련 위험(신용위험 등)을 제한적으로 부담하는 국내 수입 재판매업자 등이다.

2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9일 디지털세 필라1 어마운트 B의 1단계 시행 최종 합의안을 OECD 이전가격지침(TPG)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은 다국적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전가격에서 비롯된 조세문제를 예방하고 관련 세제를 공정하게 적용하기 위한 지침으로, 우리나라는 이전가격지침을 국내세법에 반영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필라1은 ‘어마운트 A’와 ‘어마운트 B’로 나뉜다. 어마운트 A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일부 과세권을 시장소재지국에 재배분하는 것이며, 어마운트 B는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IF는 어마운트 B의 시행을 `25년 1월1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IF는 1단계 선택적 시행에 적용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으며, 합의 내용을 OECD 이전가격지침 제4장 ‘이전가격 분쟁 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의 부록으로 반영했다. 다만, IF 회원국 중 인도는 정성평가 도입 등을 주장해 이에 대해 3월말까지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가격지침에 포함된 1단계 어마운트 B는 주로 이전가격 과세능력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이 이전가격과세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나라는 각국의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해 도입여부 및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우리나라 도입 이전이라도 어마운트 B 1단계를 도입한 국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 따라 해당국가에서 어마운트 B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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