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을 현행 13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 최대 74만 원은 최대 9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

21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직장인 실질소득 보장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시 55%가 적용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은 130만 원, 공제한도는 총급여액 구간별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74만 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동 기준은 `14년에 개정돼 10년째 제자리로 물가 상승에도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과 소득 구간별 공제한도가 그대로여서 근로자 실질소득이 늘어나기 어렵다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유 의원은 “대기업과 자산가 위주 감세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 원으로 `22년 대비 1조700억 원 늘었고, 총국세 수입 344조1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7.2%로 높아졌다. 이는 `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는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기존 74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감세정책이 조세 분배 형평성을 해쳐선 안 된다”며 “근로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하면 尹 정부의 자산소득 위주 감세정책으로 박탈감을 느낀 직장인의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유동수, 강병원, 강준현, 김경협, 김주영, 김태년, 양경숙, 윤영덕, 정태호, 최혜영, 홍성국 등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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