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생활을 위해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고령화 등 인구변화로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작년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은 위축됐고, 연립과 다세대 등은 더 크게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주택공급을 위축하는 요인으로도 작동한다. `23년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만 호, 이 중 80%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최근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일부 부동산 PF 사업장 부실이 우려되기에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건축주가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신축하는 경우 `25년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당시가액 3억 원 이하)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토록 했다.

이밖에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 감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잠재적 위험 관리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김용판, 권명호, 권성동, 김영식, 박대수, 박덕흠, 백종헌, 조수진, 최재형, 하영제 등 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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