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 100분의 15(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면 100분의 17)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1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을 가진 주택 없는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100분의 15(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면 100분의 17)를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윤 의원은 “`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에 따르면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주택 안정 지원’이었다”며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월세는 낮추되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월세까지 등장하는 등 취약계층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관리비가 크게 올라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 관리비는 제2의 월세로 인식된다”며 “관리비가 실질적인 주거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서민 주거안정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주택 관리비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 100분의 15(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면 100분의 17)를 공제하는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윤상현, 강대식, 김학용, 박진, 성일종, 윤두현, 이명수, 이상민, 이헌승, 정동만, 최재형 등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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