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41차 세무사징위, 세무사법 위반한 ‘세무사 4명’ 직무정지 등 징계 의결

돈 때문일까. 전문자격사로서의 윤리의식의 퇴행일까. 세무사들의 세무사법 위반 수위가 대담해졌다.

22일 기획재정부가 지난 16일 열린 제141차 세무사 징계위원회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4명의 세무사가 직무정지 2년과 1년,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구체적 징계 내용은 박 모, 김 모 세무사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직무정지 2년과 과태료 300만원의 처분을 받았고, 최 모, 김 모 세무사는 탈세상담 금지와 금품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직무정지 1년과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들의 징계사유가 그간의 경우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에는 탈세상담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금품제공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까지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세무업계의 한 원로세무사는 “탈세상담이나, 금품제공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고를 축내고, 관련 공직자까지 수렁에 빠뜨린 사실상의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로써 세무사로서의 윤리의식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면서 “세무사들의 직업정신 고취를 위한 좀 더 강도 높은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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