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섭 세무법인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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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자인 홍길동은 비거주자인 홍일선(미국거주자)에게 미국부동산을 증여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주자가 국외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고자 할 때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이때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됩니다(국조법35조).

미국의 경우 증여자가 미국 증여세법상 비거주외국인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미국에 소재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증여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에 납부한 세액으로 합니다(국조령 72조).

한국에서의 증여세 신고 외에 미국에서 신고해야 할 것은 없나요?

미국세법상 미국인이 연간 100,000달러를 초과하여 비거주자인 외국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다음해 4월 15일까지 소득세신고시 정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한국거주자인 홍길동은 그 자녀 홍일선(한국거주자)에게 미국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 신고할 때 미국에 낸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증여자인 홍길동이 낸 증여세는 한국에서 홍일선의 증여세를 계산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속증여세과-224,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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