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의 재산을 가진 홍길동 씨는 두 자녀들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사실혼 배우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선녀 씨가 있습니다. 홍길동 씨는 재산중 일부를 정선녀 씨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홍길동 씨는 정선녀 씨의 선택에 따라 생전에 증여를 해 줄수도 있고, 유언으로 재산을 주려고 합니다.

정선녀 씨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첫째, 가능하면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언이 없으면 최소 유산의 3/7을 가져갈 수 있으며, 유언이 없더라도 유산의 3/14을 유류분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황에 따라 세금을 계산해봐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전 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혼 배우자(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고 연대납세의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전증여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인들이 추가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셋째, 유언으로 받는 경우가 일반적으로는 세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증에 의한 수유자도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10억원을 생전증여로 받게 되면 232,800,000원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10억원을 유증으로 받게 되면 상속세 4,166,450,000원을 상속인들과 나눠내게 되어 훨씬 많은 세부담을 하게 됩니다.

[양경섭 세무사 프로필]

△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4기)
△ (전) 국세청 국세조사관
△ (전) 한화생명 세무전문위원
△ (전) IBK기업은행 세무팀장
△ (전) 세무법인 서광 대표세무사
△ (현) 네이버 전문상담세무사
△ (현) 세무그룹 온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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